언론보도
[기사] 김해영 의원, 대통령 총리 장관 참석하는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법안 발의
관리자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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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회의록 또는 속기록의 작성의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현행 법령을 보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으면 회의 일시, 참석자, 발언요지 등으로 정리된 회의록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또는 장관급 회의와 같은 국가 주요 현안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다. 이로써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책임있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 법안이 채택되면 국민들이 국정과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해 민주주의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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