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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속기사협회, 문체부 e브리핑 실시간 속기 현장 견학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와 소리자바 넷스쿨이 함께한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룸’ 견학행사가 지난 1월 17일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 e브리핑룸을 살펴보고 속기 시연과 현직 속기사와의 질문 답변을 통해 실무에 대한 자세한 경험과 알짜배기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손효진 속기사는 “예비속기사들에게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속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속기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속기사로서 진로를 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문체부 e브리핑을 비롯해 경찰청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는 실시간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디지털영상속기사가 회의장이나 조사실이 아닌 원격지에서 영상을 송출 받아 실시간 영상제어기능, 문자인식 등 디지털영상속기장비를 통한 기술을 활용하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진로탐방 이벤트를 진행해 법원, 국회를 비롯해 속기공무원과 자막방송 속기사 등 다양한 속기사들의 업무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직 속기사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서 학업의욕 증진 및 취업분야에 대해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뿐만 아니라 한글속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및 직무마스터교육, 그리고 체계적인 취업관리로 우수한 실시간 속기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에 관심 있는 지망생들의 대다수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는 속기자격증 합격률, 취업률 수치만으로 속기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속기협회에서는 속기학원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위치한 지부를 통해 상담 및 속기키보드 체험 후 속기를 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 
        2017-02-01
      • [기사] 소리자바 넷스쿨 속기사학원, 배리어프리 ‘마스터’ 영화관람 진행
        지난 14일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와 온라인 속기학원 소리자바 넷스쿨 라이브가 함께한 2017년 새해맞이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이벤트가 서울 구로CGV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소리자바 각본 속기사가 자막 제작한 영화 ‘마스터’를 무료 관람하며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이해와 각본 속기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소리자바 노희균 팀장은 “속기사 하면 대부분 속기공무원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관공서 뿐 아니라 TV자막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자막제작을 담당하는 등 속기사의 활동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속기사들이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청각장애인용 한국어 자막과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이 입혀진 영화로 소리와 자막으로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영화다. 일반적인 자막방송과 달리 대사 외에 웃음, 울음, 숨소리 등의 감정표현과 배경음악, 효과음 등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상황을 문자로 표기하므로 속기자격증을 가진 전문 속기사의 세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기록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문자인식이나 실시간 영상제어 기능을 갖춘 디지털영상속기사들이 각본 속기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자막과 화면해설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속기사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다.”며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는 다양한 속기사 직업체험 기회를 마련해 취업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실적인 충고와 전망을 들을 수 있는 현직속기사 멘토링 행사를 비롯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견학 등 다양한 행사와 실무교육 등으로 속기사 지망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위치한 전국 지부를 통해 속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속기키보드 체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는 초보자들이라면 속기학원을 방문하기 전 먼저 들러야 할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7-01-19
      • [기사] 김해영 의원, 대통령 총리 장관 참석하는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공공기록물법은 회의록 또는 속기록의 작성의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현행 법령을 보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으면 회의 일시, 참석자, 발언요지 등으로 정리된 회의록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또는 장관급 회의와 같은 국가 주요 현안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이 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다. 이로써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책임있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김해영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 법안이 채택되면 국민들이 국정과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해 민주주의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2017-01-18
      • [기사] 추혜선,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속기록 공개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공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회의 의결시 비공개해 온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록을 발언자의 성명까지 기재하고 속기와 녹음 등으로 공개하도록 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방송3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고, 국회와 감사원, 법원 등 국가기관 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회의록 작성 규정을 분명히 해 발언자를 지우고 회의 내용만 공개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다.추혜선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비위를 가리기에 급급했고, 언론이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공영방송의 투명한방송정책의 운영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첫단계일 뿐”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종민, 박주민, 박남춘, 문미옥, 표창원, 윤관석, 유동수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17-01-18
      • [기사] '고윤기 법률광장' 비밀녹음, 합법일까 불법일까
        최근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문회와 각종 방송에서 비선 실세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내 놓는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해도 될까? 이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을까?녹음파일의 증거능력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꼽으라면, “녹음하는 것인 불법인가?”라는 것이다. 핸드폰 등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녹음·녹화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것이 됐다. CCTV는 도시 곳곳에 포진해 있고, 언제 상대방이 나의 대화를 녹음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녹음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도대체 녹음을 왜 할까?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녹음 파일은 어떨 때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어떤 때는 독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소송 체계는 특수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청구를 하는 쪽(원고)에게 청구의 근거(청구원인)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때문에 원고가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은 지게 된다. 물론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있어서 승소가 사실상 예정돼 있다면 가장 좋다.그런데 매일 같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도 이런 완벽한 사건들은 1년에 몇 건 만나지 못한다. 처음에는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어 승소를 장담하던 사건도 진행 도중 우리가 가진 증거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와서 패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애매한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녹음 파일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건 중 하나는 이혼 사건이다. 다른 종류의 사건과 달리 이혼 사건은 상대방의 책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이혼법률 체계는 혼인이 깨지게 된 데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잘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계약서, 도면, 감정서 등 특별한 서류가 있는 경우가 드물다. 기껏 있어봐야 사진, 각서, 이메일 정도가 전부다. 판사에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녹음파일이다.타인 간 녹음은 처벌대상물론 이런 녹음 파일은 무제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잘못 녹음하면 처벌도 받는다. 이러한 녹음, 녹취, 감청, 녹화 등을 규제하는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수집한 녹음 자료 등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쉽게 말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처벌대상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녹음이다. ‘타인 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만약 A라는 사람이 B와 C의 전화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런데 위의 A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A 자신이 상대방 B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 했다면, 이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녹음했다고 모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2명이 대화한 것이 아니라 3명이 대화한 것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이러한 비밀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다(2006도4981).또 하나 법원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 녹취록은 아무나 녹음 파일의 내용을 듣고 타이핑을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속기사에게 맡겨야 한다. 공인된 속기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해서 직인을 찍어 주면 이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녹음 파일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현장 상황이 중요해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트는 경우가 있다. 녹취록만으로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야 한다.그런데 최근 논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녹음을 공개한 행위가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는 경우, 이런 범죄사실을 녹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는 것을 무작정 녹음해 공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정으로 어떤 것이 인정될지는 앞으로 판결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
        2017-01-13
      • [기사] 해냄복지회, 디지털영상속기사협회 ‘속기봉사단’에 감사장 수여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속기봉사단이 지난달 Good Job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된 송년잔치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냄복지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속기봉사단은 각종 실시간 속기록 봉사를 비롯해 장애학생 교육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자입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노희균 봉사단장은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시작했던 속기봉사단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벽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기봉사단의 디지털영상속기사들은 각종 강연 및 속기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록의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속기록을 전달하며 장애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것은 디지털영상속기사들만이 사용하는 디지털문자인식 및 실시간 영상제어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영상속기협회 속기봉사단은 속기협회 회원이라면 속기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실시간 속기, 강의록 작성 등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실무를 익힐 수 있어 실력향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봉사단 활동을 통해 속기공무원 및 자막방송, 교육 속기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속기사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속기사 부족으로 현장지원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급 이상 실력을 갖춘 예비속기사도 참여 가능하므로 많은 이들이 함께 하여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는 속기봉사단을 비롯해 속기에 관심을 가진 지망생을 위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위치한 지역지부를 통해 무료 상담 및 속기키보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속기사 월급, 전망 등 체계적인 정보 안내와 함께 자격 취득 후에는 취업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2017-01-12